• 2018. 05. 03 [조폭이 개입한 허위법인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 44명 검거]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 후 유통시켜 약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총책 대전 A파 조직폭력배 B씨 등 44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집책과 통장개설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동네 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명의자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신고를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은행업무 등 대포통장 관련 일을 시키고 명의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법무사 직원이 허위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 형사입건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경찰은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 하고, 허위 법인을 폐업했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해 유통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글쓴날 : [18-05-03 09:22]
    • 김채은 기자[daily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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