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7.09. [태안해경, 잠수장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 일당 검거]




  •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화기서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3명이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레저보트를 이용해 공기통과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부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는 등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삼 약 110kg을 포획한 후 태안군 소재 모 선착장으로 입항하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면허 또는 신고 없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 해상에는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 잠수부들이 양식장에 무단 침입해 전복과 해삼 등을 절취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항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18-07-09 09:15]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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