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 공포를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고자 제정된 기념일이다.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을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생산성 저하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제헌절 당일 은행, 병원, 관공서 등 모두 정상 운영하게 됐다.
한편,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준법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