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7.30. [저출산 대책 마련, 출산지원금 확대 및 임산부 부부교실 운영]



  • 이곳은 당진시 보건소.

    주말을 맞아 부부출산교실이 진행중이다.

     

    ▶INT. 안은주 / 모자보건팀 팀장

     

    부부출산교실에서는 자기주도 분만법 이론과 실습이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상식 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INT. 김정길 / 읍내동

     

    또한, 당진시는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출산 대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 신생아 출생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지원 인상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 글쓴날 : [18-07-30 09:09]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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