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8.13. [카페·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 시작...어기면 과태료]



  •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한 카페.

    점심시간,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일부터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남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매장 면적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단속 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와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61억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용량을 35%, 40억개로 감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 글쓴날 : [18-08-13 10:00]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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