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8.21 [당진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 시작]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니다.한

    당진의 경우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 5000원부터 최대 55만원이 과세된다.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ATM기기나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 금융앱,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글쓴날 : [18-08-21 08:54]
    • 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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