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8.21 [당진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 당진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먼저 인허가 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고지 시기를 인허가 신청 후 늦어도 15일 내에 미리 부담금에 대한 소요비용을 안내토록 조정했다.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 받는 장기 미준공 건축신고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후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기 취소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차단했다.

     

    아울러 현재 분야별로 1개 부서에서 총괄해 개최해 오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분야별로 2개 부서에서 수시로 개최토록 변경할 예정이며, 인허가 검토 시 단순?경미한 보완사항과 도면수정 등을 공문으로 지시해오던 관행도 보완해 통보 없이 협의처리하고 인허가 업무 대행자 또는 민원인에게 최종허가 전까지 보완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국유재산사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 등의 민원은 협의과정으로 인해 민원처리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되는데, 이 같은 협의 건은 보완지시 대신 조건부 협의처리하고 협의사항 충족여부는 처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글쓴날 : [18-08-21 09:13]
    • 김미래 기자[futurekim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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