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은 수탁·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납품가격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