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8.23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 지난 7일 당진 송악읍 중흥리의 한 음식점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등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지난 5월에는 대호지면의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6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사회재난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해주는 의무보험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라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원인불명 사고 등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된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과 물류창고, 100㎥ 이상의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당진의 경우 8종, 1122개 업소가 의무가입 대상이다.

    9월 1일부터는 의무가입대상이 미가입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관계자는 “현재까지 200여곳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8-08-23 09:11]
    • 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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