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2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두 달 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번호판영치 전용차량과 스마트 장비를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와 주거지역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후 급증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목표로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을 중심으로 두 달 간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즉시 금지된다. 또한 조회 결과 상습?고액 체납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압류 후 공매 처분한다.
한편 7월 25일 기준 당진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여 원이며,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도 예금압류와 보조금 제한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