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8.29. [처지 비관, 아버지 태운 채 승용차 바다로 돌진한 40대 구속]



  •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태안해경은 운전자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1시, 충남 태안군 영목항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했고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73살 A씨의 아버지는 숨졌다.

     

    사고 이후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차량이 도로에서 바다로 돌진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자 관계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 결과 A씨는 “과다한 채무와 중풍으로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괴로움에 자살을 결심하고 술을 마신 후 아버지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본인 외에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인지했었기에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8-08-29 09:17]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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