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제 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계양 충남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계분쟁 대응 관련 지역 역량 재결집을 촉구했다.
당진·평택항 도계(道界) 분쟁과 관련한 소송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충남도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와 당진시는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 2016년 10월 13일 이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도계 분쟁에 관한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이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데다 도민들의 관심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진에서는 3년이 넘도록 매일 촛불시위와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송 3년 차가 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고 승소 여부 조차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며 “당진항 아산만권 해역은 아시아 경제시대 관문으로, 그 중요성을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사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 전체에게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일깨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