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21. [추석연휴 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추석.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총 6188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1일에서 26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귀성객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REP.

    우선 정부는 추석을 맞아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난 교통량에 대비해 갓길 차로가 임시 운영됩니다.

     

    또한, 임시·조기개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는 길을 열어주고 지·정체 예상구간은 우회도로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교통정보’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교통정보 및 노선별 소통상황과 CCTV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와 고속·시외·전세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18-09-21 10:15]
    • 김미래 기자[futurekim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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