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미분양 주택 1만 채 내외를 오가는 충남.
그 중에서도 당진은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천안과 서산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미분양 가구 수가 많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 중 미분양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분양 가구가 많은 당진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구입한 건설사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 특별한 결격요건이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에 계속해서 공급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예비심사를 거쳐 양호와 보통을 받은 사업자는 분양보증 본심사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를 받게 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강화되고 지속기간도 6개월까지 연장되는 등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공급물량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천안, 서산, 당진 등 기존 미분양 관리 지역 외에도 충남과 대전 일부 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