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15. [충남아기수당, 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 연장]



  •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남아기수당의 사전신청 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충남아기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 지급된다.

     

    대상아동에게는 1명 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첫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신청 대상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이며, 신청은 아기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다.

     

    한편, 정부가 만 5세 아동가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난 9월 전국의 195만 명에게 첫 지급 됐으며,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95.2%를 기록한 바 있다.

  • 글쓴날 : [18-11-15 11:11]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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