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04. [당진, 제 2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돼]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 27차 미분양관리지역 3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평택·김포·안성과 인천 중구까지 수도권 5개와 지방 28개 모두 33개 지역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충남 당진은 미분양해소 저조 및 미분양우려 2가지 요건에 해당돼 4달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업자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사들일 때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 글쓴날 : [18-12-04 09:08]
    • 김미래 기자[futurekim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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