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3.26. [유치원·어린이집 앞에서는 흡연 금지!…과태료 10만 원 부과]



  •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 188개소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와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며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포함한 당진지역 전체 금연구역은 현재 6798곳으로 오는 9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시행되면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글쓴날 : [19-03-26 09:19]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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