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4.03.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돼요!…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당진시는 4월 한 달 동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위법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와 면적 등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비닐봉투 사용금지 확대 조치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04-03 09:21]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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