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5.13 [해산물 불법 채취 일행 3명 단속, 무단 채취는 특수절도 혐의]

  • 태안 남면 곰섬 해삼양식장 인근에서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던 42살 A씨 등 3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이들 일행은 납벨트 착용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 차림으로 양식장 인근에서 소라 약 6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식장 관리 어민의 신고로 출동한 해양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을 두고 있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이외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채취하였을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은 전복, 해삼 등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매년 불법 잠수기 등을 통한 무단 절취 행위가 발생하는데, 이는 특수절도 혐의에 들어가며 형사입건 처벌 될 수 도 있다.

  • 글쓴날 : [19-05-13 09:55]
    • 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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